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는 합의 유도 수준으로 운영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달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 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9억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는 이 외에도 올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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