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0분 사이에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13살 A 양의 신체에 손을 대 추행하고, A 양이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길을 건너 달아났습니다.
이어 김 씨는 30여 분 뒤 아파트 인근 건물 뒤편에서 26살 B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연이어 24살 C 씨를 껴안는 등 또 다른 4명을 잇따라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을 계속해서 추행해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