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다음 달 13일 첫 공판
입력 2019-04-15 15:11  | 수정 2019-04-22 16:0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오늘(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은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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