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15일부터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대상은 작년에 유안타증권을 통해 250만원어치 이상의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다.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투자자는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수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한다.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자동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