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무단결석 특혜 정유라 담임 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9-04-14 19:30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 준 담임 교사를 해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씨의 교사였던 황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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