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병원 '과실·은폐의혹' 9명 수사
입력 2019-04-14 17:47  | 수정 2019-04-21 18:05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수사 선상에



경찰이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하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B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와 부원장 D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B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발생한 충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은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부검 기회조차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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