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내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입력 2019-04-14 16:33 

국내 거소(居所)를 신고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소는 등록된 주소지 외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나 거소이전 신고는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재외국민에게도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11월 경기도의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했다. 이듬해 9월 B씨는 이 주택을 국내 거소로 신고했다. 이후 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는데, 법원은 B씨를 임차인으로 보고 우선 배당받도록 했다. 이에 A사는 "B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 거소신고만 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B씨는 주택 경매 개시 이전에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거소이전 신고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민등록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