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4-14 15:19  | 수정 2019-04-21 16:05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