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학의 동영상' 보고도 무혐의…이유는?
입력 2019-04-13 19:30  | 수정 2019-04-13 20:42
【 앵커멘트 】
최근 한 언론사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공개하며,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이 영상을 봤을 텐데, 왜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언론사가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영상은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한 고화질 영상과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

이후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은 여성들은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엔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맞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고소인과 동영상 속 여성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고소인이 촬영 당시의 옷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촬영이 몇 년 전에 이뤄졌고, 그 사이 이사를 해 옷을 잃어버렸다는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고소인이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며, 고소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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