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보수 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