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납품업체와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업체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바꿔 오는 10월부터 서면으로 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계약은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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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 고시를 바꿔 오는 10월부터 서면으로 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계약은 하청업체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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