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마개 의무 착용은 5종뿐…"입마개 착용 훈련시켜야"
입력 2019-04-12 19:30  | 수정 2019-04-12 20:41
【 앵커멘트 】
사고를 일으킨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는 대형견이지만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대형견이면 입마개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이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맹견은 도사견, 로트바일러 등 총 5품종입니다.

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는 대형견이지만 성격이 온순해 위험한 품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견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입마개 논란은 지난 2017년, 가수 최 모 씨의 반려견에 물린 사람이 숨지면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이면 입마개를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보호단체 카라 이사
- "체구 40cm 이상이면 전부 입마개를 채운다.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작은 개들이 공격성이 더 강하고 물림 사고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다고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6천 8백여 명입니다. 매년 2천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훈련을 해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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