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없는 도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08-09-13 09:45  | 수정 2008-09-13 09:45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길을 만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합의 19부는 매리츠화재 해상보험이 고객인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유 모 씨를 치어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지자체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간이 좁아 행인과 차의 이동 통로가 구분되지 않아 위험한 도로였다며 시 측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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