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아들 33살 B 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아내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B 씨가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