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정부 때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10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받은 뒤에도 독촉하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그동안 특정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 경우는 전경련의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된 채 이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전 사례보다 더 많은 거액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실장에게는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자 기획자"라고 강조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 전 정관과 박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 수석에겐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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