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 이내에서(1억원 이하 보증금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1월 14일 정기모집 공고 후 2월 8일가지 신청접수한 2800여명(일반 2272명·신혼부부 332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입주대상자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 시범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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