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조사
입력 2019-04-12 13:38 

임준택 제25대 수협중앙회장(61)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2일 오전 임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경이 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경남·전남·강원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제3자 선거운동 금지)다.
앞서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월 23일 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상당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금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임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임 회장과 함께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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