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림 인턴기자]
배우 봉태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라며 #축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팬들은 "멋있다..", "진짜 봉태규 최고", "멋진 사람", "배우신 분....", "최고다"라며 봉태규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기관이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mkpress@mkinternet.com
사진| 봉태규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봉태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라며 #축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팬들은 "멋있다..", "진짜 봉태규 최고", "멋진 사람", "배우신 분....", "최고다"라며 봉태규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기관이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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