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사후피임약 관련 종목 동반 강세
입력 2019-04-12 11:04  | 수정 2019-04-19 11:05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약품 등 사후피임약 관련 종목이 오늘(12일) 동반 강세입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9.93% 오른 5천 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엘라원정의 제조사입니다.

역시 사후피임약인 레보니아원정의 제조사인 명문제약(3.84%)과 바로원정의 제조사인 CMG제약(7.85%)도 상승했습니다.

사후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