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배우 김선경이 지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11일 방송된 tvN 교양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는 김웅 검사가 출연해 ‘우리는 법의 노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선경은 10년 동안 친동생처럼 날 따르던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 집을 장만하려던 중 저는 섬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어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었다”며 집을 좀 봐달라고 돈 2억 8천만 원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며 사기를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선경은 좀 이상했다. 섬에 오는데 벤을 갖고 오면서 ‘누나 정도면 이 차를 타야 해라고 말했다”며 내 돈 어디 있냐고 물으면 금고에 넣어놨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선경은 그때 네가 한 행동에 전과라도 가져라 하고 형사 고소했다”면서 결과는 갚으라고 나와 이겼지만 돈은 결국 못 받았다”며 어르신이 와서 무릎 꿇고 ‘4천 밖에 없다. 갚겠다 해 그 돈을 받고 합의했는데 그분도 사기꾼이었다”고 끝까지 속은 사연을 들려줬다.
이에 대해 김웅 검사는 이건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횡령이다”며 갚으라 이야기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건데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재판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웅 검사는 실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 나온 거 같고, 민사적으로 이기신 건데 판결문은 소용이 없다. 강제집행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tv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김선경이 지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11일 방송된 tvN 교양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는 김웅 검사가 출연해 ‘우리는 법의 노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선경은 10년 동안 친동생처럼 날 따르던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 집을 장만하려던 중 저는 섬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어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었다”며 집을 좀 봐달라고 돈 2억 8천만 원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며 사기를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김선경은 좀 이상했다. 섬에 오는데 벤을 갖고 오면서 ‘누나 정도면 이 차를 타야 해라고 말했다”며 내 돈 어디 있냐고 물으면 금고에 넣어놨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선경은 그때 네가 한 행동에 전과라도 가져라 하고 형사 고소했다”면서 결과는 갚으라고 나와 이겼지만 돈은 결국 못 받았다”며 어르신이 와서 무릎 꿇고 ‘4천 밖에 없다. 갚겠다 해 그 돈을 받고 합의했는데 그분도 사기꾼이었다”고 끝까지 속은 사연을 들려줬다.
이에 대해 김웅 검사는 이건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횡령이다”며 갚으라 이야기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신 건데 형사 재판 중에 민사 재판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웅 검사는 실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 나온 거 같고, 민사적으로 이기신 건데 판결문은 소용이 없다. 강제집행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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