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호 씨 재심서 징역 2년3개월 선고
입력 2008-09-12 16:40  | 수정 2008-09-12 16:40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용호 전 지앤지 그룹 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2년3개월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흥캐피털 주식을 횡령해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은 이 씨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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