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오늘(12일) 소환합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을 불러 4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성향 박 모 씨를 임명하려 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환경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습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 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라인과의 논의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달 2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컨디션 문제로 5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