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안내면 명단 공개…고소득자 다수 포함
입력 2019-04-12 07:36  | 수정 2019-04-19 08:05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앞으로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 초에 공개한 상습·고액체납자 8천 845명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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