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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위헌 결정 지지...“영광스러운 날, 모든 여성에 선택권을"
입력 2019-04-12 07:01  | 수정 2019-04-12 09: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지지했다.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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