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대출' 대우 김우중 씨 배상 책임
입력 2008-09-12 15:45  | 수정 2008-09-12 19:37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손해를 입은 은행에 대해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전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한은행이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한은행이 당시 대우의 실제 재무상황이나 분식 규모를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대우 회사채를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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