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기약 판매 약사 부녀 마약범 누명 쓸 뻔
입력 2008-09-12 15:30  | 수정 2008-09-12 15:30
히로뽕 원료가 되는 감기약을 미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았던 약사 부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마약 원료 밀수출 혐의로 구속된 약사 윤 모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윤 씨의 딸을 석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기약은 수출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윤 씨의 딸이 가지고 있는 약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터넷을 통해 판 것으로 보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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