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까지 법 개정"
입력 2019-04-11 19:30  | 수정 2019-04-11 19:48
【 앵커멘트 】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위헌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내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7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실시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내면서 7 대 2로 의결정족수 6명을 넘겼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되,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봤지만, 이번엔 생명권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황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이뤄지는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66년 만에 손질하게 될 낙태죄는 임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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