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6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 대상 건설 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 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LH는 당초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2019년 1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발주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 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 발주할 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 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LH는 당초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2019년 1월 이후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발주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과 동일하게 2018년 7월 이후로 변경해 28개 건설 현장에 추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규 발주할 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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