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 금융 법제화가 된다면 투자자는 무엇이 좋은가요?"
입력 2019-04-11 15:25 
#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개인 간 거래(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핀테크 세상에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관련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김진솔 기자가 나섰다. 실제 핀테크 업계 현장을 누비는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는 만큼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렀다.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슈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 상식을 이용해 풀어준다.

[솔기자의 핀테크 로우킥(Law-kick)-7] Q. 매달 P2P 금융회사에 50만원씩 투자해 이자로 쏠쏠하게 커피값을 벌고 있던 김알뜰 씨(28·가명)는 뉴스 기사를 통해 자신이 자주 애용하는 P2P 금융회사가 법제화에 앞장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각종 토론회에 등장해 법제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회사 대표를 보며 혹시나 대표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대외 업무에 집중하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언론에서도 한목소리로 P2P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투자도 하고 있고, 이자도 잘 받고 있어 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법제화가 필요한 걸까?
올해 P2P 업계의 가장 큰 이슈를 뽑으라면 단연 '법제화'다.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기존 금융회사들에 적용되던 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던 P2P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법제화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얘기로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P2P 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 그 이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P2P 법제화는 투자자들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P2P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P2P 금융은 사실상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자자들은 법률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P2P 금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 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과도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업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이미 실정법에 도입됐지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인 P2P 금융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P2P 금융이 '대출업'을 하고 있는 이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P2P 회사들은 '대부업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로 시행령 제2조의4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와 '대부를 받으려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해 대부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며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 대출의 대부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지녀야 하고, P2P 대출 외의 일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행 대부업법은 차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P2P 금융회사들은 플랫폼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해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비켜가고 있다.

정리하면 P2P 금융의 양대 기능인 '대출'과 '투자' 중에 대출을 규율하는 법은 있지만 투자 쪽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플랫폼당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돈이 있어도 플랫폼당 1000만원 또는 2000만원뿐만 투자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살짝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P2P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유는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등 협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회원사에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독려해서다.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P2P 업계에 잦은 상품 부실이 발생할 경우 P2P 금융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협회 회원사가 아닌 P2P 금융회사의 경우 상품에 대한 자세한 공시 없이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법제화가 되면 이 같은 업체들이 사라져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존 가이드라인의 '플랫폼별 투자 금액 제한'이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량 플랫폼에 투자한도를 다 채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우량한 업체로 '강제 분산투자'하는 경우 또한 잦다는 게 이유다.
법제화가 이뤄짐으로써 P2P 금융회사들이 얻게 되는 이익 또한 존재한다. 먼저 법제화가 되면 그간 P2P 금융회사들을 괴롭혔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피플펀드의 경우 은행과 연계한 P2P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이 나오지 않아 사업 구색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오픈하는 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신용카드 대환대출상품을 앞세웠던 '써티컷(30CUT)' 역시 금융회사의 기관투자가로서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금융위와의 전쟁에 완패해 결국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법제화를 통해 대부업체와 P2P 금융 플랫폼과의 불편한 동거 관계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다. 현재 P2P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의 자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처리에 있어서 대부업체는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기획·글=김진솔 기자/검토=박수정 피플펀드 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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