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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 피했다…징역 1년 6개월(종합)[M+현장]
입력 2019-04-11 11:33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DB(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은 비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승원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승원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를 비롯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연예 활동을 하며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원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 중”이라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데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동료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상황을 모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의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를 들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본 건에도 반영돼야 한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DB(손승원)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돼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부정적 타이틀은 피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승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했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은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특히 송승원이 사고 직후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MBN스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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