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열린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1시께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신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 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차용사기 등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된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최근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다. 현재까지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총 14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0년 전 원금 기준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 부부로부터 금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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