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문석호 전 의원 무죄판결 파기
입력 2008-09-11 18:41  | 수정 2008-09-11 18:41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 설립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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