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00조원 육박…개인사업자 대출 옥죈다
입력 2019-04-10 17:41  | 수정 2019-04-10 19:57
금융당국이 올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대출 총량을 각각 관리한다.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11% 미만으로, 그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을 12%대 초반으로 억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풍선 효과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274조원이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98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까지 합하면 4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억제한다. 금융당국은 경기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이들 업종에서 부실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1년 만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30% 이상 증가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5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31.7% 증가한 13조7000억원이었다. 당국은 두 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을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를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도 도입한다. 은행권처럼 평균 DSR와 고(高) DSR 비중을 관리한다. 김 부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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