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50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 코리아의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0일) BAT 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낸 A씨 등 3명과 BAT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AT 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만 3천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AT는 던힐, 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온 세계적 업체로, 국내 법인 BAT 코리아를 두고 있습니다.
[ standard@mbn.co.kr / 손기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0일) BAT 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낸 A씨 등 3명과 BAT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BAT 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만 3천 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AT는 던힐, 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온 세계적 업체로, 국내 법인 BAT 코리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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