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돌 씹어서 다쳤다"…전국 맛집서 치료비 뜯은 40대 구속
입력 2019-04-10 15:22  | 수정 2019-04-17 16:05

전파를 탄 전국 유명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체에 전화해 "돌이 나왔다"고 협박해 치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강릉시 한 빵집에 "아버님이 빵을 드시다 돌이 나왔으니 치아 치료비를 달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치료비 명목 등으로 60만원을 뜯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강원, 서울, 제주, 부산 등 전국 유명식당이나 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무려 236회에 걸쳐 3천840만원을 챙겼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휴대폰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해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들이 형사입건되고, 행정 처분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줬으며 행정 처분 부담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돈을 받은 것은 물론 가족들 명의로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돈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범하게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전화가 오면 구매한 장소, 경위, 영수증 등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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