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51)에 대한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사기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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