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 관리주체(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구는 해당 빌딩의 사용제한(금지) 및 출입자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돼오다 작년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강남구, 서울시 및 전문가 긴급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주체에게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난해 12월 28일까지 7개층(지하 2층~지상 5층)에 잭 서포트 161개를 설치하고 기둥에 두께 9mm 철판을 용접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기둥 단면을 확대(900mm→1300mm)하는 등 긴급 구조보강을 완료했으며, 지난달 22일까지 3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노출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되고,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E등급'으로 최종 판정했다.
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를 통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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