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발코니) 공간에서 어린이 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되지만,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 등 총 1158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했다.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 ▲어린이가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말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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