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경찰,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신청…오늘(10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4-10 07:31  | 수정 2019-04-10 07: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열린다. 로버틔 할리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말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전격 체포 후 경찰 조사를 받은 로버트 할리는 9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떠나 유치장이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자택에서도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로버트 할리가 마약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그의 방송 활동은 올스톱 됐다. tvN 예능프로그램 아찔한 사돈연습, KBS2 해피투게더4, SBS 플러스 펫츠고! 댕댕트립, TV조선 얼마예요? 등은 로버트 할리의 출연 방송분에 대한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10일 방송 예정인 MBC 라디오스타 측도로버트 할리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다.
미국 출신 국제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한 로버트 할리. 1997년 한국으로 귀화해 이름을 하일로 바꾸고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해왔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