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4월 9일 뉴스초점-남성들의 위험한 단톡방
입력 2019-04-09 20:10  | 수정 2019-04-09 21:28
이 여자 어때, 저 여자 몸매가 참 예쁘다. 주로 2, 30대 남성들이 SNS 단톡방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온 말입니다. 물론 일부의 얘기겠지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간 아무렇지 않게 이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일종의 장난 같던 이 행위들이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성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건 물론,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댓글을 쓰는 것 역시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한 사진을 올리고 평가하는, 여친인증 사건이 있었고, 지난 3월 모 대학에선 특정 여학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단체 대화방이 발각됐는가 하면, 또 다른 대학에선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에 등급까지 매겨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었지요.

성행위 동영상을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 사건 역시 빼놓을 순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저 장난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친한 친구들과 별 뜻 없이 나눈 대화로 치부해버리는 건데, 그 장난에 상대는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 FBI는 이런 행위를 우리처럼 성범죄 범위에 넣지 않고 '섹스 링'이란 별도의 범죄로 분류해 수사 매뉴얼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10대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일이니, 어릴 때부터 잘못된 성 의식을 고치겠다는 거지요.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가수 정준영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장난처럼 올린 성관계 동영상이 호응을 얻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과감해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범죄이자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이 말, '이 여자 어때.' 혹 지금 대화방에 이런 말이 올라온다면 '우리 이제 이러지 말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보다 앞서는 게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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