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윤택 2심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더 무거워져
입력 2019-04-09 19:30  | 수정 2019-04-09 21:04
【 앵커멘트 】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었죠.
2심에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배우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지도라는 이유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8명에 대한 추행을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선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씨는 또 안무가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에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됐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용 관계라는 전제가있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1심은 피해자가 극단의 정식 단원이 아닌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로 보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신체 접촉을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 "1심보다 더 나아간 판결에 저희는 그래도 '사법부가 아직은 제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졌구나, 능력을 갖췄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이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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