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세민 "수사팀 모여 김학의 동영상 시청"
입력 2019-04-09 19:30  | 수정 2019-04-09 21:08
【 앵커멘트 】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내정 당시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을 언제 입수했느냐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입수 시기가 김 전 차관 내정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진실은 뭘까요?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 의원은 2013년 3월13일 김 전 차관이 내정되자 갑자기 경찰에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미 입수해 놓고 야당 인사들에게 먼저 동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자료(동영상)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경찰이 우리한텐 안 주고 야당 의원하고 언론에 준 게 지금 드러나 있죠."

곽 의원의 이런 주장은 김 전 차관 내정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돌리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세민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김 전 차관 내정 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고, 다만 동영상 확보는 내정 엿새 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세민 /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 "(2013년 3월) 19일 임의 제출 받아서 처음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에 관련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보고할 수 있나."

또 동영상을 처음 확보한 후 수사 관계자들이 모여 이를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세민 /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 "우리는 (2013년) 3월 19일 처음으로 영상을 입수해서 저하고 국장하고 다 보고를 받고 시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당 영상은 원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저화질' 영상이지만, "김 전 차관을 아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진상조사단에서 이를 상세히 진술했고, 수사단이 요청하면 당시 수사 상황이 기록된 '업무 수첩'을 제출하는 등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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