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당첨땐 무조건 입주?…헷갈리는 청약제도
입력 2019-04-09 17:55  | 수정 2019-04-10 16:52
지난 5일 문을 열어 주말 사흘간 방문객 3만명을 모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견본주택 전경. 이 단지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바뀐 규정이 상당수 적용됐다. [사진 제공 = 한양]
작년 9·13 부동산대책 때 발표됐던 각종 새로운 규정이 청량리·북위례 등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양 현장에 속속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워낙 새 규제와 규정이 쏟아져 나왔고, 그마저도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청약 대기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분양을 담당하는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당첨 후 분양가격에 따른 실거주 여부를 비롯해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청량리부터 적용되는 무순위 추첨 역시 1순위 자격에 따라 두 번 청약이 필요하기도 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5일부터 견본주택 문을 연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분양 현장에는 '분양가 9억원'과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청약 대기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건 실거주 여부다.
9·13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분양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반드시 2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거주 요건 규제도 같이 발표했다.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한양은 9억원 이상 분양가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사 보증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더라도 2년 내 전입신고를 통한 실거주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땐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반면 무주택이면서 9억원 미만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에는 이런 실거주 요건이 없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이 생겼다. 한양 관계자는 "1120가구 중 분양가가 9억원이 안 되는 주택이 15% 수준인 177가구에 불과하다 보니 약간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별 상담 시 잘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올 들어 수도권 내 1순위 청약통장 '진공청소기'로 떠오른 위례신도시 분양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새롭게 도입됐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단타로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했다.
9·13 이전에는 공공택지 민간분양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전매가 가능했지만 올해 1월 이후 분양한 위례신도시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최근 1순위 청약을 마친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공급면적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833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70%가 안 돼 화제가 됐는데,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년이다. 준공까지 2년 반~3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입주 후 약 5년간 이 아파트를 팔 수 없는 것이다. 자금이 8년간 묶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거주로 접근해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처분 조건도 새로 생긴 조항이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대출이 가능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청약통장 없는 사전 청약 성격인 '무순위 추첨 청약'도 이번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 본격 도입됐다. 그동안 부적격자 물량 등 잔여 가구 추첨은 건설사 재량으로 자유롭게 진행했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사전에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곧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할 '방배그랑자이' 역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이 있고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을 갖췄다면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 후 번거롭더라도 1순위 청약일에 다시 한 번 청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무순위 청약 때는 1인 1건만 청약해야 한다. 분양 관계자는 "1인당 2건 이상 청약이 접수되면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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