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증가 등 투자 행태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논문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간의 작은 수익 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 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 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 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의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빈도 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김 위원은 "고빈도 매매가 과도하면 시장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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