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로버트 할리, 온라인 마약광고 단속서 적발…표적수사 아냐"
입력 2019-04-09 17:50  | 수정 2019-04-16 18:05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와 관련, 하 씨의 지인인 마크 피터슨 교수가 제기한 표적수사설에 경찰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9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사건 수사 배경에 대해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보했고 이 계좌에 송금한 구매자를 추적하다가 하 씨를 적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은행지점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문제의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확인,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고자 하 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했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적으로 마약은 대면구매를 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는다", "침대 밑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피터슨 교수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하 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를 통해 연락해 현금을 송금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 즉 비대면 구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 씨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사기만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터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국제통화에서 하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 고위층이 하 씨를 사실상 표적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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