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사 `출혈마케팅` 법으로 제한한다
입력 2019-04-09 17:39  | 수정 2019-04-09 23:22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리베이트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비자와 가맹점들은 카드사로부터 약관변경이나 정보성 고지를 받을 때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후속 조치로 발족했던 '카드산업 건전화·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8개 카드사 사장·부사장들을 초청해 직접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지난 5개월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카드 수수료 국면'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 업계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였던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이나 허용 범위 등 세부 원칙은 향후 마련하기로 해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를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3년) 이후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로 나올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신규 상품의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개 카드사가 강조했던 레버리지 비율(현행 6배) 확대는 무산됐다. 그 대신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을 총자산에서 제외했다.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 등이 빠지면 카드사들 운신의 폭이 조금은 넓어지는 것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별로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 수준으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논란이 됐던 대형가맹점·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공에 제동을 걸었다. 당국은 카드사가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자동차·통신사·대형마트 등)에 판촉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또 법인회원의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고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마케팅 경쟁과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수익 다변화 등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일정 부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제공·자문 업무를 허용했고, 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전제로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카드사가 소비자와 가맹점으로부터 약관변경 등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기타 정보를 안내할 때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 카드사 사장은 최 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아쉬움도 있지만 금융위가 고민한 흔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TF는 마무리됐지만 이동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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