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수수료 `반쪽 대책`…부담 카드사가 떠안아
입력 2019-04-09 17:39  | 수정 2019-04-09 23:19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된 지 2개월이 경과했다. 수수료 개편안의 당초 목표는 중소형 카드가맹점과 대형 카드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수료율 격차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면 정책 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다.
일단 '연매출 30억~500억원' 규모 일반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73만개 중 10만여 개에 불과한 이들 일반가맹점이 얻는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연 2100억원이다. 업체당 연간 200만원이 넘는 절감 효과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인 우대가맹점들도 연 5700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가 262만개가 넘기 때문에 업체 1곳당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연평균 21만7000원 수준으로 일반가맹점보다는 적다. 다만 연매출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는 업체들이 보호받아야 할 중소형 가맹점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거의 모든 혜택을 받아온 대형가맹점의 부담을 강화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카드사들은 지난 3월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소폭 높이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카드사들이 요구한 수수료 인상폭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금융위가 경고 메시지까지 던졌지만 효과가 없었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전부다.
이 같은 이유로 원래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고스란히 카드사와 카드회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추산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3년간 총 1조5000억원 손실을 입게 된다. 고객들은 2019년 1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 등 3년간 9000억원의 혜택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김동은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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