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전세보증 특례 등 산불피해 강원지역 지원대책 마련
입력 2019-04-09 17:29 
[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HUG는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줄 방침이다.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50%를 감면해준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로 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 시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한다.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과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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