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로 국외연수 때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한다."
경북 영주시의회는 시의원 6명이 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그 과정에 의원 일탈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내실 있는 국외 출장으로 시의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풍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국외 출장 적용 범위와 허가권자, 출장 의원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출장 제한, 출장 계획서·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임기 만료에 따른 의원 선거가 있는 해, 국외 출장 때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경우에는 국외 출장을 제한합니다.
또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국외 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게 했습니다.
국외출장 조례로 시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은 폐지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전풍림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앞으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