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졸업 후 의무복무 `공중보건장학제도`…20명 정원에 9명 지원
입력 2019-04-09 15:20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지원자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명의 정원이 배정돼있던 시범사업의 지원자 수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마감일인 22일 당시 지원자가 8명에 그쳐 이달 5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 수는 결국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설명하고 2학기 시작 전 재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연간 20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유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졸업 후 의무 복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근무라고 해도 지역에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하게 되고, 급여 수준도 경력과 업무 수준에 맞춰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했지만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를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은 이번이 최초는 아니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년 넘게 중단되다 이번에 재개됐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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